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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재산세과-1144,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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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39.9)
댓글 222건 조회 7,516회 작성일 10-12-19 21:28

본문

             
[ 제 목 ]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평가 등
 
[ 요 지 ]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로 가결산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 회 신 ]
1.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순자산가액은 산정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하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또한,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당해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하는 것이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규정에 의거 할증평가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개인 [갑]은 비상장법인(A법인, 중소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A법인은 상장주식(B)을 보유하고 있음

- [갑]은 특수관계자인 [을]에게 A법인 주식을 2009.12월 양도하고자 함

- [갑]과 [을]은 매매가액을 결정하고자 A법인 주식 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의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A법인주식을 평가하고자 함 ([갑]은 최대주주임)

- 따라서 A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출하고자 가결산 가능한 2009.10.31.자(거래일 현재로 가결산 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로 가결산하여 가결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고자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질의함




O 질의내용

- 개인 [갑]과 개인 [을]간의 거래이므로 A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B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및 A법인 주식의 할증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007.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4. 개정)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642, 2007.09.10

【질의】

(사실관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의 제2항에서 “당해 자산의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자산을 말한다고 함.

- 상황

ㆍA법인 : 2006.4.1. 개업(2006년도 재무제표 세무신고함)

ㆍ2007.1.1∼8.5.현재 가결산 재무제표 결손임.

ㆍA법인 주주중 1명이 자신의 주식을 2007.8.5.에 양도함.

(질의내용)

상기의 “당해 자산의 순자산가액”은 2006.12.31.현재 재무제표상의 순자산가액을 말하는지. 아니면, 2007.8.5.현재 가결산 재무제표상의 순자산가액을 말하는지. 즉, 평가기준일을 2006년도 재무제표인지 2007.8.5. 현재 가결산 재무제표인지 여부

【회신】

비상장주식의 양도ㆍ양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할 때,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상장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같은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산정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O 서면4팀-894, 2004.06.18

【질의】

(상황)

o D사 : 현물출자의 당사자로 A사로부터 부동산을 받고 신주를 발행할 예정이며, 비상장법인으로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A사 : D사의 최대주주로서 지분율은 60%이며, D사에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할 예정임.

B개인 : D사의 개인주주로서 A사와 특수관계에 있으며 지분율은 30%임.

C개인 : D사의 개인주주이며, A사와 특수관계 없으며 지분율은 10%임.

o 거래의 당사자인 A사와 D사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 및 D사 주식의 시가에 따라 신주발행사항이 결정될 예정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서 시가로 볼 수 있는 여타 거래가액이 없는 경우 D사의 주식가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질의내용)

(질의 1) 법인세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보유중인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질의 2) 현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B개인 입장에서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3)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문제가 제기되는 바, 증여이익 산정시 D사가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이 46012-11954, 2002.10.28.)을 참고하기 바람.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같은영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O 서면4팀-3642, 2007.12.26

【질의】

(사실관계)

- 개인 갑은 A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동 주식을 개인 을에게 증여할 예정임.

- A법인은 B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바, A법인과 B법인은 모두 비상장법인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함.

(질문내용)

위와 같은 A법인 발행주식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A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B법인(중소기업) 발행주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중소기업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O 서면4팀-1815, 2007.06.01

【질의】

(사실관계)

① 주식양도전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주 및 지분비율과 총발행주식수

- 대표이사 : 60%(18,000주)

- 이사 : 40%(12,000주)

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인 평가에 따른 평가금액 : 110,000원

③ 대표이사는 자신의 개인사정상 18,000주를 모두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인수자가 없어 일단 최근 1개월 전에 특수관계없는 개인3인에게 각각 300주씩 1주당 80,000원에 900주를 양도함.

④ 현재 15,000주를 특수관계없는 1인과 이사에게 각각 7,500주씩 주당가액 68,000원으로 양도하고자 하며, 1주당 양도가액이 상기의 80,000보다 낮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형성될 수 있는 시장이 없고, 15,000주를 한꺼번에 사고자 하는 이가 없어 소액거래인 80,000원보다 15% 할인된 금액인 68,000원에 양도함.

⑤ 상기의 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 통장증빙 등 해당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모두 있으며, 실제 거래된 금액임.

(질문내용)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되는 경우 할증평가는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2006.12.30. 개정전에는 제100조의 2)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제 목 ]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평가 등
 
[ 요 지 ]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로 가결산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 회 신 ]
1.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순자산가액은 산정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하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또한,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당해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하는 것이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규정에 의거 할증평가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개인 [갑]은 비상장법인(A법인, 중소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A법인은 상장주식(B)을 보유하고 있음

- [갑]은 특수관계자인 [을]에게 A법인 주식을 2009.12월 양도하고자 함

- [갑]과 [을]은 매매가액을 결정하고자 A법인 주식 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의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A법인주식을 평가하고자 함 ([갑]은 최대주주임)

- 따라서 A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출하고자 가결산 가능한 2009.10.31.자(거래일 현재로 가결산 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로 가결산하여 가결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고자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질의함




O 질의내용

- 개인 [갑]과 개인 [을]간의 거래이므로 A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B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및 A법인 주식의 할증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007.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4. 개정)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642, 2007.09.10

【질의】

(사실관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의 제2항에서 “당해 자산의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자산을 말한다고 함.

- 상황

ㆍA법인 : 2006.4.1. 개업(2006년도 재무제표 세무신고함)

ㆍ2007.1.1∼8.5.현재 가결산 재무제표 결손임.

ㆍA법인 주주중 1명이 자신의 주식을 2007.8.5.에 양도함.

(질의내용)

상기의 “당해 자산의 순자산가액”은 2006.12.31.현재 재무제표상의 순자산가액을 말하는지. 아니면, 2007.8.5.현재 가결산 재무제표상의 순자산가액을 말하는지. 즉, 평가기준일을 2006년도 재무제표인지 2007.8.5. 현재 가결산 재무제표인지 여부

【회신】

비상장주식의 양도ㆍ양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할 때,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상장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같은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산정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O 서면4팀-894, 2004.06.18

【질의】

(상황)

o D사 : 현물출자의 당사자로 A사로부터 부동산을 받고 신주를 발행할 예정이며, 비상장법인으로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A사 : D사의 최대주주로서 지분율은 60%이며, D사에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할 예정임.

B개인 : D사의 개인주주로서 A사와 특수관계에 있으며 지분율은 30%임.

C개인 : D사의 개인주주이며, A사와 특수관계 없으며 지분율은 10%임.

o 거래의 당사자인 A사와 D사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 및 D사 주식의 시가에 따라 신주발행사항이 결정될 예정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서 시가로 볼 수 있는 여타 거래가액이 없는 경우 D사의 주식가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질의내용)

(질의 1) 법인세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보유중인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질의 2) 현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B개인 입장에서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3)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문제가 제기되는 바, 증여이익 산정시 D사가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이 46012-11954, 2002.10.28.)을 참고하기 바람.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같은영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O 서면4팀-3642, 2007.12.26

【질의】

(사실관계)

- 개인 갑은 A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동 주식을 개인 을에게 증여할 예정임.

- A법인은 B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바, A법인과 B법인은 모두 비상장법인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함.

(질문내용)

위와 같은 A법인 발행주식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A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B법인(중소기업) 발행주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중소기업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O 서면4팀-1815, 2007.06.01

【질의】

(사실관계)

① 주식양도전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주 및 지분비율과 총발행주식수

- 대표이사 : 60%(18,000주)

- 이사 : 40%(12,000주)

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인 평가에 따른 평가금액 : 110,000원

③ 대표이사는 자신의 개인사정상 18,000주를 모두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인수자가 없어 일단 최근 1개월 전에 특수관계없는 개인3인에게 각각 300주씩 1주당 80,000원에 900주를 양도함.

④ 현재 15,000주를 특수관계없는 1인과 이사에게 각각 7,500주씩 주당가액 68,000원으로 양도하고자 하며, 1주당 양도가액이 상기의 80,000보다 낮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형성될 수 있는 시장이 없고, 15,000주를 한꺼번에 사고자 하는 이가 없어 소액거래인 80,000원보다 15% 할인된 금액인 68,000원에 양도함.

⑤ 상기의 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 통장증빙 등 해당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모두 있으며, 실제 거래된 금액임.

(질문내용)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되는 경우 할증평가는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2006.12.30. 개정전에는 제100조의 2)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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