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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비상장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 | 답변일자 : 2010-04-12 일부사업년도 결손일때 순손익가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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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49)
댓글 0건 조회 4,871회 작성일 10-09-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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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 | 답변일자 : 2010-04-12
 
● 질문
 
1.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재1호에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산정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만 계상되고,나머지 2개 사업년도는 결손인 경우라
순손익이 발생하지 않을 때도 분모를 6으로 하여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
하는지요?
 
 
● 답변
 
귀 상담의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산정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예 2009년)의 1주당 순손익액만 계상되고,나머지 2개 사업년도(예 2007년, 2008년)는 음수인 경우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은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순자산가치와 가중평균시 "0"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아 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 [2009년 순손액 * 3 + 2008년 음수(결손액) * 2 + 2007년 음수 * 1] / 6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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