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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비상장주식증여 | 답변일자 : 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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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49)
댓글 2건 조회 4,390회 작성일 10-09-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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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증여 | 답변일자 : 2010-06-23
 
● 질문
 
1.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비상장주식
2.비상장주식 갑이 을에게 증여(2010.4.10) : 갑은 다른 특수관계자주주들과 합쳐 50%초과
3.평가방법 중 순손익가치평가에서 2007년 2008년은 각각 결손이고 2009년은 소득발생했습니다.
이경우 질문1)순손익가치평가와 순자산가치평가중 어느것을 적용해야하는지요?
질문2)순자산가치평가를 적용한다면 평가기준일(2010.4월)현재 가결산하여 평가를 해야하는지요?
질문3)갑이 최대주주할증대상인지요?
 
● 답변
 
1.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3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


즉 비상장주식을 평가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하여 매매된 가액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가 있는 경우 그 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평가대상법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거나 또는 3년간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입니다.

2. 귀 상담 1)의 경우 귀 사례와 같이 2007년과 2008년 사업연도는 결손이나 2009사업연도는 각사업연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3년간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사례로 판단됩니다.


3. 귀 상담 2)의 경우 순자산가액의 산정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점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가결산된 평가대상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만약, 평가기준일이 사업연도 말일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가결산한 후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귀 상담 3)의 경우 귀 법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기본법상 다른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여 또는 상속이 되는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과세목적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2010.12.31.까지 최대주주 등의 주식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시기 바라며, 아래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512, 2005.04.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4팀-629, 2006.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율을 차등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당해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임.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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