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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시, 10%미만 보유주식, 취득가액평가시, 할증여부 | 답변일자 : 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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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49)
댓글 185건 조회 5,920회 작성일 10-08-3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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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평가시, 10%미만 보유주식, 취득가액평가시, 할증여부 | 답변일자 : 2008-07-21
 
● 질문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가 10%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해서 평가시
상증법 54조 3항에 의해서 법인세법상취득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주주라서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즉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아래의

(1) 법인세법상 취득원가
(2) 법인세법상 취득원가 * 할증율

(1)과 (2) 중에서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지 알려 주십시요
 
 
● 답변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O 귀 상담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0%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법인세법령상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 보유한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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