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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비상장주식 평가 | 답변일자 : 2008-08-04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법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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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49)
댓글 0건 조회 5,255회 작성일 10-08-3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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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 답변일자 : 2008-08-04
 
● 질문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던 중 다음과 같은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미수수익
1) 예금*적금과 같은 금융상품은 미수이자 상당액에서 원천징수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민세가 포함되는지?
2)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의 경우에도 원천징수상당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주민세 포함 27.5%) 여부?

2. 상장주식
상증법에서는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도세 신고시 상장주식은 양도일 이전 1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장회사가 소유하는 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상증법상 평가를 따라야 할지 양도세법상의 시가를 적용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비상장주식의 양도관련 상증법상 평가액 산정으로 양도세 신고기한이 양도일이 속한 분기말로부터 2개월로 알고 있는데 금번 양도일자가 6월말로 상증법상 평가를 하기에 시간이 빠듯합니다.)
 
 
● 답변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 분야>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에는 주민세도 포함함이 타당합니다.




2.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미수이자상당액에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3.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가액은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이 만일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주식이 아닌 경우에는 할증평가(10%~30%)를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분야>


● 서면4팀-2588, 2005.12.22


【제목】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질의】




o 개인이 비상장ㆍ비등록 주식을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5호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소득세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o 소득세법은 제165조 제4항에서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이 경우 자산과 부채 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다음의 규정을 준용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제2호에서는 개발비는 자산평가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있음.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평가시에 그 규정을 준용하여 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제4호에서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3호 다목에서는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하고 있음.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평가시에도 이와 동일한지.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서는 동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하고 있음.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평가시에 그 규정을 준용하여 영업권평가액을 자산가액에 가산하는지.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서는 최대주주는 평가액의 10%에서 30%까지 할증평가하고 있음(단,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2005.1.1.부터 2006.12.31.까지 할증평가하지 않음). 소득세법 기준시가 평가시에 최대주주는 할증평가 하는지.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함.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평가시에 그 규정을 준용하여 토지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써, 동령 동조 제4항 제2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사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건강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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