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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비상장법인 소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할증평가 적용여부 질의 | 답변일자 : 20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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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49)
댓글 0건 조회 4,319회 작성일 10-08-3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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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소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할증평가 적용여부 질의 | 답변일자 : 2009-02-16
 
● 질문
 
항상 성실하고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해 법인은 비상장법인이며, 금번 비상장주식평가를 함에 있어서 비상장법인인 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대법원판례(2006. 12. 7 선고, 2005두7228 판결)에 따라 판단컨데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을 할증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기업공개중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엔 시가형성되는 상장주식이므로 시장가치로 시가평가를 할 따름이지 획일적으로 할증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해에는 부자되시고, 행복하십시오...




 
 
● 답변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O 귀 상담의 경우 아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과 이후 2개월간을 합한 4개월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20%~30%)를 합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장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면제합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12. 26. 개정)






건강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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