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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국세기본법 제39조) | 답변일자 : 200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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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39.163)
댓글 0건 조회 4,723회 작성일 10-08-18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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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국세기본법 제39조) | 답변일자 : 2006-01-17
 
● 질문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요

질의) 주주의 구성비율이 아래와 같을 때 개인주주 갑이 A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요?

- A법인의 주주현황
법인 B 49%, 개인 갑 40%, 개인을 11%

- B법인의 주주 현황
개인 갑 25%, 개인 병 49%, 개인 정26%

* 개인 갑,을,병,정 은 특수관계자이고 , 생계유지를 같이 하지 않는 별도 세대임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귀질의의 A법인의 경우 갑과 을이 특수관계인이라 하였으므로 갑과 을의 지분이51%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갑이 B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된다면 법인B와 갑이 과점주주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여부

-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로서 51%이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자, 이들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됩니다.


- 과점주주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하는 것이며, 그 판정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39-0...3(구 통칙4-2-17...39)에 설명된 바와 같습니다. 즉,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1%이상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즉,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봅니다.

- '특수관계'의 존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구체적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관할세무서장이 법령판단에 근거하여 조사한 사실 등을 근거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만으로 국세상담센터에서 귀하께서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되는지에 관하여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 다만, 국세기본법 통칙39-0-2에 의하면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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