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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담부 증여로 받은 아파트의 양도 관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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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49)
댓글 3건 조회 4,427회 작성일 10-08-12 16:17

본문


 
 
부담부 증여로 받은 아파트의 양도 관련 건 | 답변일자 : 2010-05-26
 
● 질문
 
언니에게 부담부 증여로 받은 아파트를 5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례를 읽어 보았으나 여러가지 상황이 얽혀 있어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이 많아 상황설명 및 질문요지를 첨부하였으니 항목별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양도소득세 분야 ]

[1] 먼저 서면질의에 대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고 상담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세청고객만족센터는 국세에 관한 법령에 관한 상담만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유권해석, 예규)권한이 없으므로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주소로 서면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서 접수하시는 곳>
○ 우편번호 110-705 : 서울 종로구 청진동길 44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4)
국세청 재산세국 부동산거래관리과


[2]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를 대가를 받고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부분은 증여자가 증여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부담부증여하여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부담부증여 외 부분으로 판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아래 ⓐ가 ⓑ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 + 양도소득세
ⓑ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201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귀 질의의 경우,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고 당해 양도대금이 양도자 본인에게만 귀속(본인만을 위해 사용 등)되고 증여자에게 양도대금이 귀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면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증여세 분야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을 말합니다.


귀 상담 4)의 경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아래 관련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직장관계로 세대 전원이 지역을 달리하여 이사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010. 1. 1. 개정)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2010. 1. 1. 개정)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010. 1. 1. 개정)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010. 1. 1. 개정)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010. 1. 1. 개정)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010. 1. 1. 개정)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2010. 1. 1. 개정)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1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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