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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청산소득 계산시 자기자본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대한 추가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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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49)
댓글 0건 조회 4,773회 작성일 10-08-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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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 계산시 자기자본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대한 추가질의[질의번호 657583에 대한 추가질의] | 답변일자 : 2009-10-06
 
● 질문
 
먼저 청산소득 계산시 이월결손금 차감여부와 관련된 질의[질의번호 657583]에 대한 빠른 회신에 감사드립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사례를 들어 추가 질의하오니 보다 상세하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례

A라는 회사가 자본금 100원으로 출발하여 사업을 하였습니다. 1차연도에 200만큼 수익이 발생하였고(회사 자본금은 자산형태로 계속 유지됨), 50만큼의 관리비와 50만큼의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1차연도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은 100이 되었습니다. 세무조정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가 50(퇴직급여충당금 전액 부인 가정)만큼 발생하여 과세표준은 150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 100 + 퇴충한도초과 50(유보)}이 발생하여 세금을 45(세율 30%가정)을 납부하였습니다. 따라서 1차연도의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은 155원입니다.

그런데 2차연도에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하기로 하였습니다. 2차연도(해산의제사업연도)는 수익이 100으로 하락하였으나, 50만큼의 관리비와 50만큼의 퇴직급여충당금는 그대로 발생하여 당기순이익은 0원이었습니다. 한편, 2차연도는 세무상 해산으로 인한 최종사업연도이어서 2차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50)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정을 수행하지 않고, 전기(1차연도) 손금불산입 유보금액 50 역시 손금으로 추인하게 되어 50만큼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 청산소득의 계산

위 사례의 경우 청산소득은 이월결손금 미차감시 0, 차감시 50이 됩니다.
잔여재산 = 자산 255(자본금은 자산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100+1차연도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 155 + 2차연도는 가산 또는 차감할 금액 없음) - 부채 100(퇴직급여충당금 100) = 155
자기자본금액 = (자본금 100 + 회계상 잉여금 155 - 이월결손금(?) 50) = 이월결손금 차감여부에 따라 155 또는 105
청산소득 = 이월결손금 미차감시 0, 이월결손금 차감시 50

결국 이월결손금 50에 대해 추가적으로 청산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즉, 위 사례의 경우 각 사업연도를 통산해 보면 세무상 총익금은 300(1차연도 200, 2차연도 100)이고, 세무상 총 손금은 200(1차연도의 경우 회계상 100이나 퇴충부인되어 세무상으로는 50, 2차연도의 경우 회계상 100이나 세무상 퇴충손금인정되어 150)이며, 총 소득금액은 100이 됩니다.

그런데 1차연도에는 15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2차연도에는 결손이 50이 발생하였으므로 회사는 이미 100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 50을 청산소득에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명백히 이중과세에 해당합니다.

3. 이월결손금 차감 여부에 대한 질의자의 의견

국세심판원에서는 해산으로 인한 청산소득 계산시 차감해야 하는 이월결손금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결손금 공제기한 5년 경과로 세무상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미공제 이월결손금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보여진다”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국심2001부903, 2002.12.26). 따라서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자기자본에서 차감해야 할 이월결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의 단서조항에 의하면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은 이미 회계상 손실로 반영되어 회계상 자기자본에서 상계되었으므로 청산소득 계산시 자기자본에서 추가적으로 공제해야 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 2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의 경우 손금산입 귀속시기의 문제일 뿐 이미 해당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청산소득으로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명백히 이중과세에 해당합니다.

4. 질의사항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의제사업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으로 인해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이 해산으로 인한 청산소득 계산시 자기자본에서 차감되어야 할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의하오니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청산소득은 자기자본총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자기자본총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에서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한 이월결손금으로서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상계하는 경우에는 이미 자기자본에서 차감된 부분을 다시 차감하여 이중과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센터에서 상담하여 드린 위 상담내용의 경우 아직 유권해석은 없으나, 귀 질문자의 궁금증을 우선 신속하게 해결하여 드리기 위하여 답변드린 것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질의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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