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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해산으로 인한 의제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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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49)
댓글 0건 조회 4,102회 작성일 10-08-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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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으로 인한 의제사업연도 | 답변일자 : 2009-12-15
 
● 질문
 
해산시의 사업연도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의 기간 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법법 8 ①/
ㆍ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
ㆍ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
사업연도의 변경
종전의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한다. /법법 7 ③/
2009년 12월 중에 해산 등기를 하는 경우 위의 두 규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2월 중에 해산 등기를 하게 되면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회사의 사업연도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이 됩니다. 의제사업연도가 적용되는 경우 사업연도의 변경처럼 1월 미만의 기간을 다른 사업연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 1월미만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되는 것이나,


해산 등 법인세법 제8조 제1항내지 제5항의 의제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동 사업연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1사업연도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1264.21-4019, 1984.12.17.)

법인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를 변경하여 종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한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 기간이 1월 미만인 때에 변경한 사업연도에 포함하는 것이며, 동법 제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사업연도가 1월 미만일지라도 각각 1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동지:직세 1264-4094 (1979.11. 12)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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