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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이자소득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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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4,338회 작성일 10-05-2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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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 답변일자 : 2009-05-15
 
● 질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산하려 하다 보니 세율이 9%인 이자소득이 있습니다.

은행에 알아보니 우대상품이라 하더군요~

소득세와 농특세만 적용되어있습니다.

이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인지 종합과세인지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께서 가입하신 상품이 9%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고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일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가 적용되어 분리과세가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 가입하신 금융기관에 문의를하시어 분리과세 대상 이자소득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2001.12.29 제목개정) ]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천분의 95(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9)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8.12.26 개정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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