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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연말정산 장기주식형 저축 문의 | 답변일자 :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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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4,230회 작성일 10-02-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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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주식형 저축 문의  | 답변일자 : 2010-02-02
 
● 질문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장기주식형 저축에 대하여 출력하니..
한펀드에 관하여 1년차 납입액,2년차 납입액 ,공제액계가 나와있습니다.
저희 내부 시스템에서 금액을 납입액을 입력해줘야 하는데. 현재가 2년차니까 2년차 납입액만 입력해주면 되는건가요? 왜1년차 납입액은 나와서 엄청 헛갈리네요..
칸은 1년차 납입액 칸도 있습니다.. 
 
● 답변
 

연말정산 문의 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장기주식형 저축의 공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소득공제율 및 불입한도

구 분
 공제율
 불 입 한 도주1
 
납입 1년차 불입액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불입한 금액(가입일 이후분)
 20%
 1,200만원
 분기별

300만원
 
납입 2년차 불입액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10%
 1,200만원
 
납입 3년차 불입액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5%
 1,200만원
 


주1> 여러 계좌의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경우, 가입한 모든 계좌의 불입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적용하며, 해당 분기 이후의 불입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불입금을 후에 불입할 수 없음.


※ 적용예시

2008년 10월에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30만원씩 불입하는 경우의 2009년 소득공제금액은? 63만원(54만원+9만원)

- 1월~9월(납입 1년차 불입액) 270만원, 소득공제액: 54만원(270만원× 20%)

- 10월~12월(납입 2년차 불입액) 90만원, 소득공제액: 9만원(90만원× 10%)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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