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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건설공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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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39건 조회 4,833회 작성일 10-01-2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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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교부시기(건설공사)문의 | 답변일자 : 2009-09-16
 
● 질문
 
저희 회사는 초등학교 공사를 발주한 '갑'회사로 초등학교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을' 건설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라고 하는 시기에 대하여 불명확하여 문의합니다.
- 도급계약서상 계약기간 : 08월 31일
- 실공사완료일 : 08월 31일
- 임시사용승인일 : 09월 01일 ~ 09월 31일
- 사용승인예정일 : 09월말 예정
현재 '을'은 기성금 중 마지막 준공기성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도급계약서상 계약기간을 공급시기로 보고 8월 31일 이전에 발행해 줄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갑'은 공급시기를 현재 사용승인이 아닌 임시사용승인이므로 공급시기를 준공승인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도급계약서상 계약기간내에 해야하는지 아니면 사용승인을 받은날로 해야하는지요?
 
 
● 답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귀 상담의 경우 당해 건설용역 제공이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로서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며,




아래의 사례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으로 보아 가사용승인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가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하고, 건설공사가 완성되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46015-601, 1997.03.19)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이 경우 준공검사일 이전에 가사용승인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가사용승인일이 당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8. 1. 개정)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1998. 8. 1. 개정)


2.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1998. 8. 1. 개정)



(2)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으로, 이 경우 용역제공 완료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례와 같이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3팀-80, 2007.01.10)

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으로, 이 경우 용역제공완료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준공일에 용역제공이 완료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준공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건설용역의 완료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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