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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 답변일자 :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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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40.54)
댓글 0건 조회 7,291회 작성일 10-01-1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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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 답변일자 : 2009-12-16
 
●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1. 국세청 e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꼭 공급받는자의 핸드폰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적어야 발행이 되는지?

2. 공급받는자의 핸드폰번호나 이메일주소 중 한개만 있어도 발행되는지?

3. 공급받는자의 핸드폰번호나 이메일주소 둘 다 없는 경우에도 공급자가 발행 할 수 있는지?

4. 공급자가 발행했는데 공급받는자가 승인을 안할경우 공급자가 매출세금계산서로 사용 못하는지?

5. 공급받는자가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을 받았으나 승인처리 안하고 세금계산서를 인쇄해서 부가세신고할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양쪽에 문제되는게 있는지?

6. 공급받는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승인했는지 안했는지를 e세로에서 확인할수 있는지?

7. 공급받는자가 핸드폰,이메일주소가 없을 경우 공급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기존에 하던것처럼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공급받는자에게 줘도 되는지?

8. 공급받는자가 이메일이 없을경우 e세로에 회원가입하면 자기회사로 온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을 확인해서 세금계산서로 인쇄할 수 있는지?

9. ARS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지?

10. ARS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발행내역을 팩스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용지모양 그대로 오는것인지?

11. ARS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발행내역을 팩스로 받을때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두군데 동시에 팩스로 받을수 있는지?

12. ARS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발행내역을 받을수 있는 팩스나 컴퓨터 자체을 사용할 환경이 안될경우 발행내역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 답변
 
(질의1-3,8-12)


우리 센터는 납세자를 위한 세법을 상담하여 드림으로써 납세자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을 드리는 기관으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구체적 운영사항과 교부절차에 대하여는 답변 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구체적 운영사항과 교부절차에 대하여는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상담센터 전화 ☎1544-2030으로 문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4)

이 메일로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승인 절차, 수취여부 확인이 필요 없이 지정된 수신함에 입력된 때가 교부시기이며, 상대방 이메일을 확인 살 수 없을 경우 국세청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보는 "수신시기의제"규정으로 입법 보완하여 양자간 부리익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의5, 7)

거래처간 메일전송은 거래당사자간의 거래관계를 확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원본파일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래처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는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전송하고 그 내역을 출력하여 매입자에게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런 경우 매입자도 e세로에서 수취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자.매입자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질의6)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신확인, 승인 절차는 없습니다. 이메일로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승인 절차, 수취여부 확인이 필요 없이 지정된 수신함에 입력된 때가 교부시기이며, 국세청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보는 「수신시기의제」규정으로 입법 보완하여 양자간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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