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부가세 과세표준계산(할인마트의 수수료매장 매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7,217회 작성일 09-12-22 10:29

본문


 
 
부가세 과세표준계산(할인마트의 수수료매장 매출) | 답변일자 : 2009-10-15
 
● 질문
 
1.사실관계

대형할인마트를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매장의 일부는 수수료매장이라 하여 월 임대료 대신에 상품 판매액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각 수수료매장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

할인마트의 전체 매출액 관리는 수수료매장을 포함하여 할인마트 자체의 단말기시스템(포스)에 의하여 관리가 되고 있으며, 매월 수수료매장의 매출액 정산시에는 판매액에 대한 일정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예규등에 의하면, 사업자가 할인마트사업자로부터 마트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임차료를 당해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사기로 약정하고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ㅈ화를 공급하는 경우 마트내 당해 매장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금액은 당해 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액이 되는것입니다.(부가46015-451,1999.02.12)

2.질의내용

질문1) 위 사실관계에서 할인마트입장에서는,수수료매장의 매출액은 부가세 신고시에 매출과세표준에 제외되는 것인지요?

질문2) 만약 수수료 매장 매출분이 과세표준에서 제외가 된다면, 추후 과세관청에서 할인마트의 단말기 매출액(수수료매장 매출분 포함)과 부가세 신고한 매출분(수수료매장 매출분 제외)과의 차이에 대하여 소명요구가 있을시 어떠한 서류를 갖추고 있으면 되는지요?

질문3) 수수료매장의 매출액 중 신용카드등에 대해서는 할인매장의 부가세 신고시에 첨부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상에는 어디에 기입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 답변
 
(질문1)

1. 사업자가 할인점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임차료를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과세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금액은 당해 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마트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마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트사업자는 수수료 매장의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된 우리청의 질의회신사례를 다음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부가46015-451, 1999.02.12)

사업자가 백화점업자로부터 백화점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임차료를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백화점내 당해 매장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금액은 당해 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46015-2190, 1995.11.21) 1. 생략

2. 사업자가 백화점내의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백화점매장의 사용료로 백화점사업자에게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마트사업자로부터 매장을 임차하면서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차료(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동 매장을 직접 운영(상품구입, 재고관리, 판매관리 등)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고객에게 과세되는 재화를 판매한 후 당해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임차료(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받는 경우 당해 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직매장)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매장의 사용료(수수료)에 대하여는 마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마트사업자와 일반적인 또는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마트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당해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받는 금액으로 마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트사업자는 동 사업자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당해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3팀-2040, 2006.09.07)

사업자가 대규모 유통할인점과 특정 거래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유통할인점 매장에서 고객에 재화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수수료)을 차감하고 지급받기로 하였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341, 2006.2.23. ; 부가46015-451, 1999.2.12. ; 부가46015-2800, 1997.12.13.)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서면3팀-341, 2006.2.23.)

1.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로부터 매장을 임차하면서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차료(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동 매장을 직접 운영(상품구입, 재고관리, 판매관리 등)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고객에게 과세되는 재화를 판매한 후 당해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임차료(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받는 경우 당해 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직매장)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매장의 사용료(수수료)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나,

2. 동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일반적인 또는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당해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받는 금액으로 백화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3. 다만, 귀 상담의 경우가 위 1,2의 답변 내용중 어느 것에 해당 하는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우리 센터에서는 사실 판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귀 상담의 경우가 (질문1) 1.의 답변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할인마트의 단말기 매출액(수수료매장 매출분 포함)과 부가세 신고한 매출분(수수료매장 매출분 제외)과의 차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소명요구가 있을시 동 사업자와 마트사업자의 계약서 등의 증빙에 의하여 거래 사실을 소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3)

1. 귀 상담이 경우 (질문1)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사업자의 매출에 대하여 마트사업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마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상에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질문1)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트사업자의 매출에 대한여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상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 센터는 각종 국세인 세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인터넷을 통하여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며, 공식적인 서면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식의 민원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또는 서면질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 상담접수처

우편번호 : 110-705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

국세청 법규과(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재중)




서면질의 상담접수처

우편번호 : 110-705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추천83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4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679 상담(국세청) ikwon2 4752 87 0 08-18
3678 상담(국세청) ikwon2 4428 70 0 08-12
3677 상담(국세청) ikwon2 4854 76 0 08-11
3676 상담(국세청) ikwon2 4249 73 0 08-11
3675 상담(국세청) ikwon2 4316 68 0 05-26
3674 상담(국세청) ikwon2 5358 442 0 02-06
3673 상담(국세청) ikwon2 4223 93 0 02-04
3672 상담(국세청) ikwon2 4837 98 0 01-21
3671 상담(국세청) ikwon2 7311 95 0 01-15
열람중 상담(국세청) ikwon2 7218 83 0 12-22
3669 상담(국세청) ikwon2 4403 88 0 12-22
3668 세금뉴스 ikwon2 5508 153 0 12-21
3667 예규 ikwon2 6795 130 0 12-16
3666 예규 ikwon2 7019 174 0 12-16
3665 상담(국세청) ikwon2 5170 94 0 12-09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