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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백화점내 임차매장의 신용카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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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4,375회 작성일 09-12-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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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내 임차매장의 신용카드 발행 | 답변일자 : 2009-12-02
 
● 질문
 
당사는 백화점업자로부터 백화점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임차료를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자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재화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에 백화점내 자사 매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사는 당해 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를 부가세 과표로 신고하고 있으며
백화점은 임차료에 대해 부가세 과표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백화점 내 매장을 제외한 당사의 다른 매장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고객에 대해
당사의 이름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있는데,
백화점 내 매장에 대해서는 백화점쪽에서 백화점 이름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1. 대규모 소매사업자(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매장 내에서 운영되는 사업장에서는
대규모 소매사업자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요? 혹시 관련근거가 되는 법규가 있는지요?
2. 백화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더라도 부가세 신고만 제대로 한다면,
(자사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를 부가세 과표로 자사가 신고하고
백화점에서는 임차료에 대해서만 부가세 과표로 신고)
자사 입장에서의 부가세법상 가산세 등의 문제는 없는지요?
 
● 답변
 
- ‘백화점내 매장’으로서 그 임차료를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하며, 매장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에 해당하며, ‘과표’는 당해 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46015-451, 1999.02.12)


사업자가 백화점업자로부터 백화점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임차료를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백화점내 당해 매장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금액은 당해 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 이 경우 백화점내 매장을 임차한 사업자의 매출금액을 백화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것은 아래와 같이 판매대금 영수용도로 보는 것이며, 귀사는 당해 백화점내에서 판매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면 가산세 등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부가46015-856, 1997.04.18)

1. 위 · 수탁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당해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위탁자와의 위 · 수탁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세금계산서교부 등이 관련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의해 위 · 수탁판매대가임이 확인가능할 때에는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상대방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백화점이 백화점내 매장의 매출을 자기의 신용카드단말기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검토할 사항으로 관련 금융감독원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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