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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뉴스 2010년 달라지는 부동산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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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37건 조회 5,474회 작성일 09-12-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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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관련 세제와 정책

1.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
2010 년 2월11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 및 미분야에 대해 5년 간 양도세 한시 감면 혜택종료

2. 미분양 주택 취득'등록세 50% 감면 추가 감면 종료
내년 6월30일까지 미분양 주택 취득'등록세를 추가로 50%까지 감면해주는 혜택 종료

3. 양도소득데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양도세 예정신고에 따른 10% 세애공제폐지
양도후 2개얼 내에 시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예정

4.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인하
양도세 일반세율이 내년 1월1일 부터 현행 6~35%에서 6~33%로 변경

5.다주택자양도세감면종료
내년말부터 다주택자 양도차익의 60%중과

6.2차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서울 내곡'세곡2지구 부천옥지구,시흥은계지구등 2차 보금자리 6곳 3만9000가구 공급예정

7.서울장기전세주택 장애인이과 저소득층에게 우선공급
서울시 장애인고저소득츠엥게 장기전세주택 공급량의 10%안에서 우선공급

8.전'월세 거재정보시스템도입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도입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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