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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위탁훈련비의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여부법인세과-1119,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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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1건 조회 6,770회 작성일 09-12-16 18:33

본문

[ 제 목 ]
위탁훈련비의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여부
 
[ 요 지 ]
국외 위탁훈련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 회 신 ]
(질의 1)법인이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 훈련을 목적으로 국외기업에 지출하는 위탁훈련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규정의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직원의 근무부서, 훈련목적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2)법인이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 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전담부서를 보유한 국내기업 또는 한국생산성본부에 지출하는 위탁훈련비는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것이나,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 등에 지출하는 위탁훈련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파괴 안전성검사를 수행하는 전문기술업체로서 비파괴검사 자격 획득 및 기술능력 항샹을 위해 비파괴장비 교육 제조업체인 해외소재ISWT와 계약에 따라 매년 필요인원을 파견하여 위탁교육을 받고 있음

- 또한, 한국동위원소협회, 한국비파괴검사협회 및 한국표준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참가하고 있음

○ 질의내용

① 당해법인과 ISWT와 국외 위탁훈련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② 국내 위탁훈련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및 교육비 환불시 환불액의 합산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2008. 12. 26. 신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08. 12. 26.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8. 12. 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신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2009. 8. 6. 개정 ; 식품위생법 시행령 부칙)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삭제, 2009. 2. 4.)

③ 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함은 별표 6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에 따른 연구개발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등에 기술개발ㆍ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지원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007. 2. 28. 신설)

 2.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2007. 2. 28. 신설)

 3. 국내외 중소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2007. 2. 28. 신설)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제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한한다) (2008. 2. 22. 개정)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007. 2. 28. 신설)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2007. 2. 28. 신설)

 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2007. 2.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2009. 6. 19. 개정)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

 ①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004. 6. 5. 개정)

 ②「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2008. 2. 22. 개정)

 ③「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2008. 2. 22. 개정)

 ④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 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제8조 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에서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2009. 8. 28. 개정)

1.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 (2009. 8. 28. 신설)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6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2009. 8. 28. 신설)

⑧ 영 제8조 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2호 가목 ⑤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009. 4. 7. 개정)

 1.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 (2007. 3. 30. 개정)

 2.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2007. 3.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360(2009.1.28)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내국인이 2009.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학”이란 국내외의 대학을 의미하는 것임.

○ 법인-3146(2008.10.29)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임원 등’이라 함)이 자기책임하에 국내외의 대학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과 국내외의 대학간 교육에 대한 위탁계약 없이 당해 내국법인이 그 교육비 상당액을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2호가목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탁교육훈련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제 목 ]
위탁훈련비의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여부
 
[ 요 지 ]
국외 위탁훈련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 회 신 ]
(질의 1)법인이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 훈련을 목적으로 국외기업에 지출하는 위탁훈련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규정의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직원의 근무부서, 훈련목적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2)법인이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 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전담부서를 보유한 국내기업 또는 한국생산성본부에 지출하는 위탁훈련비는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것이나,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 등에 지출하는 위탁훈련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파괴 안전성검사를 수행하는 전문기술업체로서 비파괴검사 자격 획득 및 기술능력 항샹을 위해 비파괴장비 교육 제조업체인 해외소재ISWT와 계약에 따라 매년 필요인원을 파견하여 위탁교육을 받고 있음

- 또한, 한국동위원소협회, 한국비파괴검사협회 및 한국표준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참가하고 있음

○ 질의내용

① 당해법인과 ISWT와 국외 위탁훈련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② 국내 위탁훈련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및 교육비 환불시 환불액의 합산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2008. 12. 26. 신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08. 12. 26.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8. 12. 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신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2009. 8. 6. 개정 ; 식품위생법 시행령 부칙)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삭제, 2009. 2. 4.)

③ 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함은 별표 6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에 따른 연구개발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등에 기술개발ㆍ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지원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007. 2. 28. 신설)

 2.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2007. 2. 28. 신설)

 3. 국내외 중소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2007. 2. 28. 신설)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제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한한다) (2008. 2. 22. 개정)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007. 2. 28. 신설)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2007. 2. 28. 신설)

 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2007. 2.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2009. 6. 19. 개정)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

 ①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004. 6. 5. 개정)

 ②「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2008. 2. 22. 개정)

 ③「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2008. 2. 22. 개정)

 ④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 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제8조 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에서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2009. 8. 28. 개정)

1.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 (2009. 8. 28. 신설)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6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2009. 8. 28. 신설)

⑧ 영 제8조 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2호 가목 ⑤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009. 4. 7. 개정)

 1.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 (2007. 3. 30. 개정)

 2.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2007. 3.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360(2009.1.28)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내국인이 2009.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학”이란 국내외의 대학을 의미하는 것임.

○ 법인-3146(2008.10.29)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임원 등’이라 함)이 자기책임하에 국내외의 대학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과 국내외의 대학간 교육에 대한 위탁계약 없이 당해 내국법인이 그 교육비 상당액을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2호가목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탁교육훈련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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