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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인세과-964,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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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7,004회 작성일 09-12-16 17:16

본문

[ 제 목 ]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적용여부
 
[ 요 지 ]
법인세법 제47조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 회 신 ]
「법인세법」제47조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이 분할되어 기존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종전(’05.12.31.개정전)에는 분할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의하여 분할신설법인(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 양도차익에상당하는 금액은 압축기장충당금 계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었음.

○ 2005.12.31. 세법개정으로 물적분할 양도차익 과세특례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인정함

- 관련예규(서면2팀-1761, ’06.9.12)에서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지 아니하는 흡수분할합병은 상법상 발생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물적분할합병은 법인세법 제47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

○ 대법원 등기선례(200310-15)에서 새로운 법인의 설립이 아닌 기존법인으로 분할합병이 가능하므로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분할회사에게 배정·교부하는 물적흡수분할합병이 가능함을 해석함.




□ 질의요지

- 2006.1.1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물적분할함에 있어 물적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7조 적용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2005.12.31개정)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2001.12.31개정)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1998.12.28개정)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상법 제530조의 2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②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③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④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 상법 제530조의 12 【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신설)







○ 서면2팀-1761(2006.09.12)

【질의】

1. 개요

지난 2005.9.20. 정부확정안으로 결정되고 2005.12.31. 국회 통과로 확정되어, 2006.1.1.부터 시행하는 법률 제7838호 중 법인세법 제47조의 개정 내용에 대하여 질의함.




2. 법인세법 제47조

(1) 개정 전

제47조[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이하 생략)

(2) 개정 후

제47조[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이하 생략)

(3) 개정 내용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경우가 제외되어 있음.




3. 질의사항

종전에는 분할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었는데, 2006.1.1.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법」 제530조의 12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지 아니하는 흡수 분할합병이나 분할법인 자체가 소멸하는 분할합병의 경우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분할법인이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없어「법인세법」 제47조(법률 제7838호 2005.12.31. 개정된 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대법원 등기선례(200310-15)

갑회사를 분할하여 그 일부와 을회사를 합병하고, 갑회사와 을회사는 모두 존속하는 흡수분할합병을 하면서, 분할된 갑회사의 일부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에 관하여 존속하는 갑회사에게 주식을 배정·교부하는 이른바 물적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분할합병에 따른 변경등기가 가능할 것이다(2003.10.8. 공탁법인3402-239).
 
[ 제 목 ]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적용여부
 
[ 요 지 ]
법인세법 제47조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 회 신 ]
「법인세법」제47조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이 분할되어 기존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종전(’05.12.31.개정전)에는 분할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의하여 분할신설법인(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 양도차익에상당하는 금액은 압축기장충당금 계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었음.

○ 2005.12.31. 세법개정으로 물적분할 양도차익 과세특례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인정함

- 관련예규(서면2팀-1761, ’06.9.12)에서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지 아니하는 흡수분할합병은 상법상 발생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물적분할합병은 법인세법 제47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

○ 대법원 등기선례(200310-15)에서 새로운 법인의 설립이 아닌 기존법인으로 분할합병이 가능하므로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분할회사에게 배정·교부하는 물적흡수분할합병이 가능함을 해석함.




□ 질의요지

- 2006.1.1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물적분할함에 있어 물적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7조 적용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2005.12.31개정)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2001.12.31개정)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1998.12.28개정)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상법 제530조의 2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②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③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④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 상법 제530조의 12 【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신설)







○ 서면2팀-1761(2006.09.12)

【질의】

1. 개요

지난 2005.9.20. 정부확정안으로 결정되고 2005.12.31. 국회 통과로 확정되어, 2006.1.1.부터 시행하는 법률 제7838호 중 법인세법 제47조의 개정 내용에 대하여 질의함.




2. 법인세법 제47조

(1) 개정 전

제47조[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이하 생략)

(2) 개정 후

제47조[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이하 생략)

(3) 개정 내용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경우가 제외되어 있음.




3. 질의사항

종전에는 분할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었는데, 2006.1.1.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법」 제530조의 12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지 아니하는 흡수 분할합병이나 분할법인 자체가 소멸하는 분할합병의 경우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분할법인이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없어「법인세법」 제47조(법률 제7838호 2005.12.31. 개정된 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대법원 등기선례(200310-15)

갑회사를 분할하여 그 일부와 을회사를 합병하고, 갑회사와 을회사는 모두 존속하는 흡수분할합병을 하면서, 분할된 갑회사의 일부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에 관하여 존속하는 갑회사에게 주식을 배정·교부하는 이른바 물적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분할합병에 따른 변경등기가 가능할 것이다(2003.10.8. 공탁법인34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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