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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고정사업장 문제tag 외국인 외국법인 리스,리스료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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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5,151회 작성일 09-12-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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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 문제 | 답변일자 : 2009-11-30


ㅡㅡㅡㅡㅡAAA(미국)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DDD(한국)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생산설비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생산공정관련정보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3개월가량설치업무 감독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주기적방문technical assistance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법인세법상 선박등임대소득
조세조약상 사업이윤

● 질문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고정사업장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상담을 드립니다.



I. 미국에 있는 AAA 라는 회사는 한국에 있는 DDD 라는 회사에 화학약품을 생산 할 수 있는 생산설비를 대여하고 매달 리스료를 받습니다. AAA 와 DDD 는 비특수관계자입니다. 생산공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AAA 는 DDD 로 부터 추가로 사용료를 받습니다. 한국에 있는 DDD 라는 회사의 공장에 생산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AAA 의 직원이 국내에 파견되여 3개월가량 설치업무를 감독하며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는 매년 주기적으로 DDD 의 공장을 방문하여 technical assistance 를 제공합니다. DDD 는 생산된 화학약품을 AAA 를 포함한 DDD 의 고객에게 판매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으며 저희의 생각이 맞는지요.



A. 생산설비를 대여하고 받는 리스료는 한미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서 AAA 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생산설비의 대여만으로 고정사업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B. 매년 AAA 의 직원이 technical assistance 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 방문기간이 6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AAA 의 고정사업장 문제가 발생한다.



II. 고정사업장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AAA 는 한국에 있는 자회사인 aaa 를 관여시켜 AAA 가 aaa 에게 생산설비를 대여하며 aaa 는 다시 DDD 에게 생산설비를 대여합니다. aaa 는 AAA 에게 리스료 100 을 지급하고 DDD 에게 sub-lease 에 대한 리스료 120 을 받습니다. 생산공정과 관련한 정보제공에 대한 대가로 AAA 는 DDD 로 부터 사용료를 받습니다. 생산설비 설치와 매년 제공하는 technical assistance 는 aaa 가 DDD 에게 직접 제공하고 인적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DDD 로부터 받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으며 저희의 생각이 맞는지요.



A. aaa 가 적정한 리스료를 AAA 에게 지급한다는 가정하에, AAA 에게 지급하는 리스료는 원천세대상이 아니며 AAA 의 한국내 고정사업장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
 
 
● 답변
 
1. 미국법인으로부터 생산설비를 임대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미국법인이 생산설비의 임대만으로 국내 고정사업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며,


다만, 동 용역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해당하는 “노하우(know how)”의 사용 그 자체인 때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불구하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중 사례2의 경우 국내자회사가 미국모회사에게 지급하는 리스료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한국내 고정사업장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법인세법 기본통칙 94-0…3 【외국법인의 기술도입에 관련된 용역제공과 국내사업장】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예에 의한다.

1. 도입하는 기술이 법 제93조 제9호에 해당하는 “노하우(know how)”의 사용 그 자체인 때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도입하는 기술이 “노하우”의 사용이 아니고 법 제93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술제공자의 국내사업장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국업46017-290, 2000.06.23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설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미국법인이 동 소득을 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의 활용을 통하여 수취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서이46017-12025, 2003.11.25

【질의】

(질의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부터 기계를 임차하고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미국현지에서 기계의 유지를 위한 원격관리, 기계의 정상적인 사용여부에 대한 점검 및 기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계 임차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나. 미국법인이 동 임차기계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질의 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에 대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 이외에 로스터기로 배전한 물량에 비례하여 산정된 금액(이하 “로스팅 비용”이라 함)을 지급시 동 로스팅비용의 소득구분

〈갑설〉 사업적 장비의 임대료로 사업소득임.

〈을설〉 상표권의 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제공되는 장비의 사용대가로 사용료에 해당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기계를 임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미국법인이 지급받는 기계의 임대소득은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상표권의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동 상표권의 국내 독점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비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장비의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팀-1719, 2007.09.19

【질의】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스웨덴법인으로부터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동 스웨덴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으며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기술을 이전할 예정임.

- 내국법인은 동 스웨덴법인으로부터 산업상의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예정임.

- 기술이전을 위하여 국내에 파견된 스웨덴법인의 소속직원은 30일 정도 국내에 체류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항공료ㆍ숙박비 및 식비 등의 실비가 지급될 예정임.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스웨덴법인에게 노하우의 대가와 장비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천지수세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웨덴법인에게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와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스웨덴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는 동 경험을 보유한 스웨덴법인의 소속직원이 국내에서 경험과 기술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항공료ㆍ숙박비와 식비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임.

따라서 내국법인이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동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나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10%(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주민세 0.2%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동 조세조약 제12조 제4항의 규정과 같이 스웨덴법인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사용료 소득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제한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고정사업장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상담분류 : 국제조세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법인세법    제94조 
  조세조약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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