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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귀농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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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42.62)
댓글 0건 조회 4,298회 작성일 09-11-29 22:48

본문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 | 답변일자 : 2009-11-23
 
● 질문
 
저가 현재 경기 용인에 85.7제곱미터의 아파트를 2001년 10월에 분양받아(분양금 1억5천4백만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농하여 시골에 농가주택(66재곱미터 규모)을 건축(2013년 예정)하여 1가구2주택이 되었을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용인 (아)를 매매하여 차액을 2억4천정도를 남겼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정도 되는지요?
("예" 약12년거주, 차액 2억4천남김)
 
● 답변
 
1. 1주택(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하는 주택(귀 상담의 용인소재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용인소재의 경우 3년이상 보유)을 충족하고 고가주택(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한 날"인 자기가 신축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검사일)입니다.



2. 그리고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귀농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당해 규정은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로서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위 귀농주택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을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여야 함

-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 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

1. 본적지 또는 연고지[본적지 및 연고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ㆍ 면지역을 말한다]에 소재할 것

* 연고지

연고지라 함은 귀농주택소재지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함

(1)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직계존속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농지소재지

③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3.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나. 아래의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1)「수산업법」에 의한 신고ㆍ허가 및 면허어업자

(2) 제1호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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