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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공공용지(농지)양도세감면에 따른 농특세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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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6,767회 작성일 09-10-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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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농지)양도세감면에 따른 농특세 비과세여부 | 답변일자 : 2009-05-27
 
● 질문
 
궁금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5년간 자경한 농지를 공공용지로 협의양도되어 양도소득세를 20%감면적용한 경우
농특세가 부과되는지요? 농특세법제4조2호 및 동법시행령4조1항 1호의규정에 따르면 비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과세 적용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1.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항상 즐거운 나날이 되시고 건강하세요.


2.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2972, 2007.11.13.

【제목】
양도한 토지가 수용 당시 사실상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이고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의거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감면대상 농지
-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8년 미만 경작함)

(질의내용)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회신】
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은 양도당시에 양도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2. 양도한 토지가 수용당시에 사실상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이고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한 후 우측하단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배너를 클릭하시면 조회하실 수 있으며, 수만 여건의 국세관련 정보(법령,질의회신,심사,심판,판결문등)를 무료로 전면 개방하였습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
 
 
● 관련법령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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