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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상속과증여시 기준시가 산정에 보충적방법의 적용방법 | 답변일자 :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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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441건 조회 8,965회 작성일 09-10-1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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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증여시 기준시가 산정에 보충적방법의 적용방법 | 답변일자 : 2009-06-23
 
● 질문
 
답변받은 내용중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95년에 상속받은농지와 93년 증여받은 농지에대해 취득원가에대한 질문에서 보충적방법에의해 "기준시가"가 해당 취득가액을 계산한다고답변을받았읍니다. 일반매매에서는 실거래신고전에는 취득시,양도시기준시가를대비해서 환산해서 취득가액을 정한다고 알고있읍니다.그런데 상속이나 증여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지 알고싶읍니다. 항상 성실하고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 답변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상속증여받은 재산의 평가는 상증법상 '시가'입니다.

상증법에서 '시가'로 보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전후 6월이내에 당해자산의

매매 거래된 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인 경우 평가된 가액등으로 시가로 적용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실제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환산취득가액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5팀-2223, 2007.8.2

[질의]
(질의내용)
상속 및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 실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상속 및 증여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 및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경우
- 양도실가 기준 환산이 가능한지
- 환산이 불가능하고 기준시가로만 가능한지 여부
[회신]
상속 및 증여 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 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으로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조세법령'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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