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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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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13건 조회 7,754회 작성일 09-10-15 18:50

본문


 
 
상속주택 양도세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 답변일자 : 2009-09-21
 
● 질문
 

먼저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문점이 있어 추가로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장인명의 주택을 장모가 상속을 받고 그후 아파트를 구입한후 위 아파트를 양도하였는데 이것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는바,

귀청에서는, 동일세대원으로 부터 상속 받았음으로 소득세법시행령 155조제2항에 규정된 상속주택에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1세대 2주택자로 비과세 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제3호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항에 의하면
상속받은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되여 있고,

위 규정에서 달리 상속인이 피 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만 위 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동일세대원이 아닌상태"라는 것이 어떻게 하여 예규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소판결 (청구번호 2008서3471, 2008-12-29) 에서도 위와같은 경우에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있는데 보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답변
 
1. 귀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국세청 예규와 조세심판원 판결내용이 상이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개시당시 1세대1주택이 아니였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예규와 조세심판원판결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있으며 아래의 예규는 국세청의 최근 해석사례입니다.



※ 아래는 국세청 예규입니다.

◆ 재산-1706, 2009.08.17


[제목】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회신】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l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같은 뜻 : 재산-732, 2009.4.10.).
(참고 : 재산-732, 2009.4.10.)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또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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