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증여재산 취득시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4,160회 작성일 09-10-15 18:43

본문


 
증여등기 취득시기 | 답변일자 : 2009-09-28
 
● 질문
 

저는 시골에 있는 농지를 1994년도에 증여를 받았는데 특별조치법

<법률7520호>으로 2008년도에 증여등기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지요?
 
● 답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실제 등기원인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며,

귀 질의의 경우,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에는 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추천71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44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79 심판 ikwon2 6581 88 0 10-09
78 상담(국세청) ikwon2 4203 40 0 10-09
77 심판 ikwon2 6149 110 0 10-10
76 상담(국세청) ikwon2 4313 69 0 10-10
75 예규 ikwon2 7417 113 0 10-10
74 심판 ikwon2 6001 123 0 10-10
73 예규 ikwon2 6421 120 0 10-10
72 예규 ikwon2 6997 126 0 10-10
71 예규 ikwon2 6896 197 0 10-10
70 심판 ikwon2 7018 133 0 10-10
69 예규 ikwon2 7148 123 0 10-10
68 예규 ikwon2 7226 159 0 10-10
67 상담(국세청) ikwon2 4405 103 0 10-15
열람중 상담(국세청) ikwon2 4161 71 0 10-15
65 예규 ikwon2 7872 164 0 10-15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