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증여재산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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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등기 취득시기 | 답변일자 : 2009-09-28
● 질문
저는 시골에 있는 농지를 1994년도에 증여를 받았는데 특별조치법
<법률7520호>으로 2008년도에 증여등기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지요?
● 답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실제 등기원인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며,
귀 질의의 경우,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에는 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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