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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배우자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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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4,389회 작성일 09-10-15 18:26

본문


 
배우자이월과세 | 답변일자 : 2009-10-12
 
● 질문
 
항상 세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에 배우자이월과세 대상자에 직계존비속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월과세 적용시에

증여자 보유 1년 , 수증자 보유 2년 인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계산시에

1. 증여자 보유 1년인지

2. 수증자 보유 2년인지

3. 증여자와 수증자 보유기간을 합친 3년인지

대상이 배우자인경우와 직계존비속인 경우로 나누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1.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양도시점에 본인의 세대원 중 다른 주택이 없고, 증여 받은 주택 1채 뿐인 경우로서 비과세요건(3보유, 2년이상거주)을 충족하였다면,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되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아래의 경우와 같이 양도일 현재 이혼한 경우와 이혼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보유기간을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① 이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② 이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판정시 보유기간, 거주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의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관련 개정규정은 2009.01.01. 이후에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아 5년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자(수증인)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수증자가 양도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5년이내라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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