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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 목】 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 종전 농지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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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7,237회 작성일 09-10-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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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조특법70조
3년(수용등 2년)이상 재촌자경한 양도후1년이내 대토 3년간 재촌자경 100%감면(감면도한도 1억 자경감면포함2억등)
면적이 1/2분이상이거나 가액이 1/3분이상
선취득 후 1년 이내 양도도 동일
【사건번호】 재산세과-1036, 2009.05.26 

【질의】
  -1987.1.∼1990.11. 농지를 취득하여 포도 농사를 지음(재촌하지는 않음).
  -1990.12.∼2008.10. 농지를 친척에게 임대
  -2008.11.∼2009.11.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 중 이며 도로로 수용 예정
  농지가 수용된 후 2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재촌 자경할 경우 농지 대토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관련 법조문】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ㆍ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ㆍ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8조【영농 및 임업후계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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