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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 목】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9.1.1. 이후에 공원 용지로 지정된 경우 8년 이상 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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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115건 조회 7,055회 작성일 09-10-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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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9.1.1. 이후에 공원 용지로 지정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006년2월 9일 계정
조특령66조10항 11항
상속인 자경 0 -> 피상속인 자경기간 포함
상속인 자경 x -> 미포함
상속인 자경 x -> 상속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또는 3년이내 수용되는 경우 지정고시된 경우 포함
상속인 자경 x -> 2006년2월9일 이전 상속분은 2008년12월31일까지 양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포함

조특령 66조10항 피상속인 자경기간 포함 
【사건번호】 재산세과-82, 2009.08.31 

【질의】
  -1990.3.22. 부친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음.
  -2008.9.19. 농지가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됨.
  -2009.2.6. 농지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결정 고시됨.
  -2009.8.13. 농지가 협의 매수됨.
  -2009.2.4.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제17조에 따라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용지로 지정되어 2009.1.1. 이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2009.1.1. 이후에 공원 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 법조문】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ㆍ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ㆍ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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