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 목】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 주택을 2006.5.30. 취득하고 200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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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 주택을 2006.5.30. 취득하고 2006.12.28.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156조의2의 4항의 적용가능한
(구)1주택 + 조합원입주권->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양도하면 보유및 거주요건 충족시 비과세 적용
이경우2006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라도 해당조합원입주권이 2005년5월30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가 난 입주권이라면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2년을 판단하는 것임
【사건번호】 재산세과-905, 2009.05.08
【질의】
-2005.6.30. A아파트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
-2006.5.30. 2005.5.16.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 주택 취득
-2006.12.28. 관리처분계획인가
재건축아파트의 완공시점에 A아파트 양도시 비과세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 주택을 2006.5.30. 취득하고 2006.12.2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소득세법」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법조문】
ㆍ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ㆍ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ㆍ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156조의2의 4항의 적용가능한
(구)1주택 + 조합원입주권->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양도하면 보유및 거주요건 충족시 비과세 적용
이경우2006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라도 해당조합원입주권이 2005년5월30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가 난 입주권이라면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2년을 판단하는 것임
【사건번호】 재산세과-905, 2009.05.08
【질의】
-2005.6.30. A아파트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
-2006.5.30. 2005.5.16.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 주택 취득
-2006.12.28. 관리처분계획인가
재건축아파트의 완공시점에 A아파트 양도시 비과세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 주택을 2006.5.30. 취득하고 2006.12.2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소득세법」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법조문】
ㆍ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ㆍ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ㆍ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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