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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 목】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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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7,033회 작성일 09-10-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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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입주권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재산세과-1027, 2009.05.25 

【질의】
  -1988년 다가구주택(4가구) 신축함.
  -2002.12. 다세대주택(4호)으로 전환함.
  -2006.11. 1호를 아들(별도세대)에게 증여함.
  -2007.10.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음.
  -본인은 다세대주택 3호를 조합에 제공하고 1주택(45평)을 분양받음(조합원입주권 취득).
  위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특례 여부 및 과세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공제율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6.1.1. 이후)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3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 "1"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취득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소득세법」제95조 제2항「표 1」) 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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