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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 목】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2006.1.1. 이후 승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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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6,323회 작성일 09-10-10 15:02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적용 여부
  2. 재건축주택 완성일 이후 2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제      목】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2006.1.1. 이후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으로서 재건축주택 완성일 이후 2년 이내에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56조의25항은
 (구) 주택-조합원 입주권 + 일시적대체취득
주택을 소유하던 중 조합원입주권으로 권리가 변환되어 일시적인 거주목적으로 사업시행인가후 일시적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완공후 2년이내까지 세대전원이사 이사하거 1년이상거주하는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묻지 않고 비과세하는 규정으로
처음부터 조합원입주권을 구입한 사람이 대체취득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
【사건번호】 재산세과-1221, 2009.06.19 

【질의】
  -2006.8.11. 2005.5.16.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주택 취득
  -2006.9.11. 다른 주택 취득
  -2006.12.28. 재건축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2009.11. 재건축주택 완공하여 입주 예정
  -2009.12. 다른 주택 양도 예정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적용 여부
  2. 재건축주택 완성일 이후 2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신】
  1. 2005.5.30.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2006.1.1.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소득세법」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재건축주택 완성일 이후 2년 이내에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또한, 위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 법조문】
    ㆍ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ㆍ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ㆍ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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