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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 목】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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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7,402회 작성일 09-10-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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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 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사건번호】 재산세과-607, 2009.03.24 

【질의】
  -1973.3.10. 부친명의 농지 취득
  -2001.4.2. 모친에게 농지 상속
  -2005.4.27. 모친이 아들(질의자)에게 농지 증여
  -2008.8. 혁신도시개발로 수용
  공익사업용토지로 수용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 개정법률인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또는 "공익사업용 수용토지로 5년이상 보유한 경우" 적용 여부
 
【회신】
  1.「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 2 규정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다만, 양도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 안의 토지는 제외]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2.「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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