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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 답변일자 : 20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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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3,941회 작성일 09-10-10 10:54

본문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 답변일자 : 2009-01-12
 
● 질문
 
수고하십니다

[현황]
1. A아파트
(1) 소재지 : 부산광역시 북구
(2) 취득시기 : 2004년
2. B아파트(조합원입주권 상태임)
(1) 소재지 : 부산광역시 북구
(2) 취득시기 : 2002년
(3) B아파트는 2007년 12월 26일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됨

[질문]
위와 같은 상태에서 A아파트를 먼저 양도하고 난 후 B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B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예규를 참조바라며, 아래의 기존예규는 관리처분계획인가(’05.12.31. 이전)에 따라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해당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특례에 관한 것이며, 귀 사례와 같이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기존예규가 없으므로 질의사항, 쟁점사항, 질의내용, 질의자의 의견 및 의견에 대한 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질의를 통해 유권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 서면접수처 : [1110-705]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 재산세과




- 서면질의 형식 -

1) 사실관계 및 현황

2) 관련 법 조항

3) 질의내용

4) 질의쟁점(갑설, 을설,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

5) 쟁점에 대한 질의주장 또는 의견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사실관계
 - ’99. 1. A주택 취득

- ’02. 1. B주택 취득

- ’05. 6. A주택 관리처분계획 인가

- ’05. 9. B주택 양도

- ’05.12. A주택 입주권 양도
 
질의내용
 - A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
 
회신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1세대2주택자의 1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05.12.31. 이전)에 따라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해당 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회신전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5.5.30. 이전에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포함)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0.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는 2주택이나 양도일 현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6항(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산세과-3638, 2008.11.6)
 
예규의 의미
 -대법원 판례(대법원2007두10501, 2008.6.12)에 따라 기존해석(서면4팀-888, 2007.3.14)을 변경하는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 1.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정보>법령정보>조세법령(또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열람하신 후 아래 '만족도평가' 배너란을 클릭하시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으며, 사실관계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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