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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제 목】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얻은 쟁점외 아파트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소유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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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1건 조회 6,501회 작성일 09-10-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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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31일 이전에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입주권과 일반주택 양도시 권리변환일을 사업시행인가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 요건을 충족하였음으로 보유요건및 거주요건를 충족한다면 비과세 적용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철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행인가일에 권리로 변환된 것으로 보고
일반주택 양도시 다른요건 충족시 비과세 적용 가능

령155조17항 구 155조16항98년 신설
법98조2항 2005-12-31 신설


【제      목】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얻은 쟁점외 아파트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소유주택수에 포함시켜 쟁점 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였다고 보아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7서3882, 2008.03.12 

【주문】
  ○○세무서장이 2007.9.17.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2007.8.14. 제기)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 932-7 ○○○아파트 606동 401호(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를 2003.6.27.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11.16.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107,713,2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 아파트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고 쟁점 아파트 중 고가주택 해당분(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라고 2007.8.1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경기도 의왕시 ○○동 629 ○○사원주택 3동 8호(2005.5.16.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철거되지 아니하였고, 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하여, 쟁점 아파트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2007.9.17.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쟁점외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5.12.31. 이전에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얻어 철거되지 아니한 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으로 보기보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 합리적(국심2006중2481, 2006.9.19. 외 다수, 같은뜻)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외 아파트를 청구인의 세대가 보유한 소유주택수에 포함시켜 쟁점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외 주택은 2005.5.16.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2006.1.1. 이후인 2007.5.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므로 쟁점 아파트 양도일(2006.11.16.) 현재 쟁점외 주택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된 것이 아니며, 양도일 현재까지도 당시에도 철거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아파트 양도일 현재 쟁점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쟁점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16> 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⑤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차감한다)으로 한다.
  1.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필요경비(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건물의 준공일(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을 말한다)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신축건물의 준공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1세대1주택의 특례)
  <1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양도차익의 산정 등)
  ⑤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차감한다)으로 한다.
  1.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인가일(이하 이 항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이라 한다)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필요경비(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부터 신축건물의 준공일(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을 말한다)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신축건물의 준공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행령 부칙(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④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를 2003.6.27.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11.16. 양도한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2003.6.24.부터 2007.2.15.까지 쟁점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은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난다.
 
  (2) 청구외 주택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우의 소유로 재건축아파트 사업시행인가일은 2005.5.16.,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2007.5.4.인 사실이 경기도 ○○시장이 발급한 사업계획(변경)승인서 등의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6.11.16. 처분청에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고, 2007.1.31. 양도소득세 107,713,280원을, 2007.3.16. 양도소득세 53,856,640원을 납부(분납)한 사실이 납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 후 청구인은 2007.8.14. 쟁점 아파트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107,713,280원 중 쟁점 주택의 양도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경정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쟁점외 주택은 2007.5.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므로 쟁점 아파트의 양도일(2006.11.16.) 현재 쟁점외 주택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되지 아니하였고, 쟁점 아파트의 양도일 현재까지도 철거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하여, 2007.9.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경정청구 거부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항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기준일이 "사업시행인가일"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로 2005.5.31. 개정되었으나, 개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8850호) 제4항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영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쟁점외 주택은 개정시행령 시행일인 2005.5.31. 이전인 2005.5.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개정규정이 아닌 종전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의 경우 쟁점 아파트는 청구인이 3년 이상 보유하면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재건축주택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시점은 2005.5.30. 이전까지는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이 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2005.5.16.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얻은 쟁점외 아파트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소유주택수에 포함시켜 쟁점 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세대가 1세대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6중2481, 2006.9.19. 외 다수, 같은뜻).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조문】
    ㆍ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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