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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제 목】 청구인이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인 2003.2.8. 당시 이미 쟁점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였고 그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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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1건 조회 6,141회 작성일 09-10-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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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17항 규정 적용시 입주권
사업시행인가일에는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지
1주택일 필요는 없으며
1주택 요건은양도시에는 1주택 요건을 만족하면 된다는 사례


사업계획인승인일 2003년2월8일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2주택
2003.5.21. 청구외 아파트를 1억8,300만원에 양도하고
 2006.3.13 입주권 양도
cf 사례가 2006년 이전 사업시행인가가 난 것임 2007년 이후 관리처분인가가 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과세관청: 인가일 현재 1주택요건도 충족
 155조조정규정 2005년5월31일이전

. 당시 이미 쟁점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였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며, 쟁점 입주권 양도일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7서4698, 2008.11.07 

  【주문】
  ○○○세무서장이 2007.8.9.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양도소득세 188,877,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4.26.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22번지 ○○○○아파트 203동 310호(41.57㎡, 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2.9.16. 경기도 고양시 ○○동 692번지 ○○마을아파트 1002동 1205호(84.99㎡, 이하 "청구외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쟁점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2003.2.8. ○○구청장으로부터 쟁점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쟁점 아파트 입주권(이하 "쟁점 입주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03.5.21. 청구외 아파트를 1억8,300만원에 양도하고(청구인은 2003.7.15.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470,44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006.3.13. 쟁점 입주권을 7억500만원에 양도하면서 양도당시 쟁점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2006.5.4.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361만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 아파트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인 2003.2.8. 현재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 외에 청구외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7.8.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양도소득세 188,877,8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의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인 2003.2.8. 쟁점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고, 쟁점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다른 주택이 없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쟁점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인 2003.2.8. 기준으로 쟁점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거나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엔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건축 입주권 취득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위 입주권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앙도함으로써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7> 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적부심사결정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쟁점 아파트 입주권 매매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및 사업계획승인서 등의 이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1994.4.부터 1999.2.까지 쟁점 아파트에서 거주하였고, 2002.9.16. 청구외 아파트를 취득하여 쟁점 아파트의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인 2003.2.8. 당시에도 청구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03.5.21. 청구외 아파트를 양도하여 2006.3.13. 쟁점 입주권을 7억500만원에 양도할 때에는 다른 주택은 보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쟁점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거나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엔 1년 이내에 이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의견인 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다른 주택이 없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차익은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가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함이 원칙이라 할 것(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20816 판결 참조)이다.
  (나)「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은 1세대1주택 양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16항이다)은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의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제1호)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항은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1세대1주택을 보유하는 자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 한편,「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은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그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여 "1세대1주택"에 관한 비과세규정인「소득세법」제89조 제3호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여 일반 주택의 양도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서민가계를 지원할 목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관하여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삼으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살피건대, 관련법령의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 등이 위와 같은 점,「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소정의 "1세대1주택"의 범위를 확장하는 특례조항의 하나로 봄이 상당한 점, 재건축중의 조합원입주권 역시 종전주택의 연장 내지 변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한 주택이 완공된 후 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데 반하여 완공되기 전에 그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관리처분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선 그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사업계획승인일(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되는 등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이지, 그 외에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할 요건까지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두10501 판결 참조)이다.
  (바) 그렇다면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인 2003.2.8. 당시 이미 쟁점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였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며, 쟁점 입주권 양도일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서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조문】
    ㆍ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ㆍ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ㆍ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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