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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 목】 주택을 양도하기 전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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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6,172회 작성일 09-10-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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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택을 양도하기 전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적용 요건
 
【사건번호】 재산세과-1356, 2009.07.06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①, ②)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아래-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 상기 ①의 1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추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는 있는 것이나, 종전주택 양도일 이후 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에 주택 양도당시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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