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예규 【제 목】 주택을 양도하기 전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6,060회 작성일 09-10-09 17:14

본문

【제      목】 주택을 양도하기 전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적용 요건
 
【사건번호】 재산세과-1356, 2009.07.06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①, ②)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아래-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 상기 ①의 1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추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는 있는 것이나, 종전주택 양도일 이후 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에 주택 양도당시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추천9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6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649 상담(국세청) ikwon2 4031 69 0 10-10
3648 심판 ikwon2 6040 110 0 10-10
3647 상담(국세청) ikwon2 4051 40 0 10-09
3646 심판 ikwon2 6501 88 0 10-09
3645 심판 ikwon2 6205 134 0 10-09
3644 예규 ikwon2 6353 123 0 10-09
열람중 예규 ikwon2 6061 90 0 10-09
3642 예규 ikwon2 6218 127 0 10-09
3641 상담(국세청) ikwon2 4145 36 0 10-09
3640 심판 ikwon2 6413 96 0 10-09
3639 상담(국세청) ikwon2 4048 21 0 09-26
3638 상담(국세청) ikwon2 4053 39 0 09-22
3637 상담(국세청) ikwon2 4002 63 0 07-16
3636 상담(국세청) ikwon2 7722 59 0 07-09
3635 상담(국세청) ikwon2 3970 37 0 05-18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