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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 목】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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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6,348회 작성일 09-10-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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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재산세과-1606, 2009.07.31 

【질의】
  -A입주권
  ㆍ1990.5.23. 아파트 취득
  ㆍ2005.5.10. 관리처분계획인가
  -B입주권
  ㆍ1988.4.27. 아파트 취득
  ㆍ2006.10.26. 관리처분계획인가
  ㆍ2007.7.27. 입주권 양도
  B입주권의 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2006.1.1. 이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 법조문】
    ㆍ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ㆍ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ㆍ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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