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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조합원입주권양도,입주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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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4,127회 작성일 09-10-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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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질의 | 답변일자 : 2009-09-28
 
● 질문
 

저는 주택과 재건축 APT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재건축 입주권 (APT를 보유하다 10년간 입주권을 받음) 을 양도시

1세대1주택이 가능한지요?
 
 
● 답변
 
양도당시 조합입주권 하나만을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조합입주권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있는 바, 이는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적용되므로, 귀 사례의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당시에 2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7)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11. 28. 개정)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005. 12. 31. 개정)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2005. 12. 31. 개정)
[관련예규]
재산-608, 2009.03.24

[제목】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 1997년 A아파트 취득
- 2004년 B주택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
- 2007.12월 A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질의내용)
- B주택을 양도한 후 A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 비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 A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데 어떻게 환산하여야 하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사업시행인가일이 2005.5.30. 이전이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05.12.31. 이전인 경우 제외)에는 당해 법령의 적용대상 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또한, 재건축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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