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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소송에 관한 다툼도 청구인 소유로 확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쟁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외적인 효력은 지속되었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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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4,043회 작성일 09-09-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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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송에 관한 다툼도 청구인 소유로 확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쟁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외적인 효력은 지속되었으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를 공탁금 수령일보다 빠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08중3254, 2008.11.0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 전 526㎡ 외 6필지(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가 ○○○○지구택지개발사업의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어 2007.8.20.(2007.7.19. 수용원인) ○○○공사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2008.5.31.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23,760,140원을 확정신고납부(1차 분납세액 165,461,950원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 납부하고 나머지 158,298,190원은 2008.7.15.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08.7.18. 법원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가 법원에 공탁한 보상금을 실제 수령한 날(2008.5.23. 및 2008.6.27.)이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는 공탁금 수령일보다 빠른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7.8.20.이 양도시기라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가 수용으로 인하여 ○○○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된 2007.8.20. 보상금을 수령하였어야 하나, 제3자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사로부터 보상금이 공탁되었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가산세 등의 부담 때문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동 소송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공탁금을 실제 수령한 날인 2008.5.23. 및 2008.6.27.이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인데도 청구인의 양도의지와 상관없이 수용되고 그 대금을 수취할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법령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사실만으로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토지 등이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의 양도시기는 협의매수 후 대금수령일, 재결보상 수령일, 공탁일의 순서로 적용하는 것이고,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통하여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과 변동된 보상금의 확정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분쟁이 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양도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고, 토지매매인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함으로써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다.
이건의 경우, 소유권 분쟁이 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양도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등기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공사가 보상금을 공탁하였지만 실제 청산일은 판결에 의해 매도자가 공탁금을 수령한 날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하겠으나, 수용에 따른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 공탁일 및 소유권등기이전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는 공탁일보다 빠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어 청구인의 이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제3자가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공공사업시행자가 쟁점 토지수용보상금을 피공탁인을 관련인으로 하여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간 후 확정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도 ○○시 ○○면 ○○리 ○○○ 전 526㎡, 같은리 ○○○ 전 53㎡, 같은리 ○○○-○ 전 488㎡, 같은리 ○○○ 대 294㎡, 같은리 ○○○-○ 목장용지 1,060㎡, 같은리 ○○○-○ 도로 50㎡, 같은리 ○○○-○ 전 1,356㎡로서 총 7필지 3,827㎡이며 ○○○공사가 시행하는 ○○○○지구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양도가액 1,902,174,000원에 수용된 후 2007.8.20.(2007.7.19. 수용원인) ○○○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다.
(2) ○○지방법원의 공탁통지서(○○지방법원, 공탁번호 2007년공3142, 2007년공3143, 2007년공3144, 2007년공3146, 2007.7.16.)에 의하면, 공탁원인사실은 ○○○공사가 쟁점 토지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권리취득의 재결을 얻어 동 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동 토지에 대해 소유권 분쟁으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공탁자는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어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공탁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공탁자는 청구인, 소유권보존등기 소 제기자(○○○ 외 5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대법원 판결문(2008다22849, 2008.5.15., 2008다22085, 2008.5.29.),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07나100386, 2008.4.24.,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12718, 2008.3.12.)에 의하면, 제3자인 권○○, 권○○, 권○○, 권○○, 권○○, 권○○ 등이 쟁점 토지는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 그들의 상속재산이라는 취지로 필지별로 소유권말소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쟁점 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취지로 판결하였고 확정증명원에 의하면, 동 판결은 2008.4.19., 2008.5.4., 2008.5.19., 2008.6.2. 각 확정되었다.
(4) 입금확인증 및 예금(신탁)이자계산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와 같이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쟁점 토지의 소유자로 확정되자 ○○은행 ○○법원지점에서 ○○○공사가 공탁한 쟁점 토지 수용보상금을 2008.5.23. 347,479,100원, 2008.6.27. 1,554,694,900원을 각 수령하였다.
(5)「소득세법」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를 위임받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는,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다.
(6) 살펴보건대, 이건의 경우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공공사업시행자인 ○○○공사가 소유자를 가릴 수 없어 법원에 피공탁자를 청구인외 소 제기자로 하여 공탁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소송에서 소 제기자가 패소하여 청구인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동 공탁금을 뒤늦게 수령하였으나, 쟁점 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되어 공공사업시행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에서 제3자가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소송에 관한 다툼도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인 소유로 확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쟁점 토지는 토지보상금을 늦게 수령하였을 뿐이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외적인 효력은 지속되었고 그렇다면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금 수령일보다 빠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조문】
ㆍ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ㆍ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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