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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수용토지의 양도시기 | 답변일자 : 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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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4,053회 작성일 09-09-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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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토지의 양도시기 | 답변일자 : 2009-09-01
 
● 질문
 
<사실관계>
- 본인의 토지가 2008.12.14일에 ㅇㅇ시에 수용되었고 재결보상액은 17억원임.
- 본인은 이의신청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2008.12.20일에 보상액 17억원을 전액 수령 하였음.
- 얼마후 위 재결보상액이 적은 것으로 생각되어 2008.12.27에 이의신청을 제기함.
- ㅇㅇ시는 위 수용토지를 2009.4.15자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
- 위 이의신청에 따른 이의재결보상금 3천만원을 2009.7.20 추가 수령하였음.

위와 같은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1안 : 2008.12.20일
2안 : 2009.4.15일
 
 
● 답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잔금청산일이 원칙입니다.


즉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


* 서면4팀-2640, 2006.08.02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2.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수용 포함)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적용되는 조세법령은 양도시기 당시 시행되고 있는 조세법령이 적용되는 것임.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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