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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예정신고누락분 매출을 확정신고시 | 답변일자 : 200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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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4,001회 작성일 09-07-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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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누락분 매출을 확정신고시 | 답변일자 : 2009-01-21
 
● 질문
 
예정신고때 매출누락을 하였는데요.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누락분으로 매출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때 가산세 규정이 지연제출가산세만 적용이 돼는건지요
아님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도 같이 적용돼는건가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부가가치세예정신고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시 당해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내용을 병기하여 신고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지연제출가산세(공급가액의 5/1000)와 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100)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과소납부세액 × 경과일수 × 3/1000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확정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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