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가업상속 | 답변일자 : 2009-06-16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2건 조회 7,717회 작성일 09-07-09 16:17

본문

가업상속 | 답변일자 : 2009-06-16
참고
● 질문
 
가업상속에 대한 질의1. 현황
가. 비상장 중소기업의 법인임
나. 주식은 부 (父)가 20%소유 대표이사 모(母)가 20% 소유 감사이며 장남 30% 차남 30% 소유하고 각각 이사임.
다. 대표이사가 개인 기업으로 20년 경영하다가 법인으로 포괄 양도 양수 한 법인으로 5년 된 법인임.
2. 질의
가. 父가 피상속인이 되였을 시 주식을 父가 20% 친족이 80% 소유 하여도 최대주주 50% 이상에 해당되는지요.
나. 상속인 장남 차남이 상속 개시 전부터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 하고 있는 경우에도 가업상속에 해당 되는지요
다. 상속인 장남 차남 2인에게 상속을 하고 2인이 공동대표로 취임하여도 되는지요.
라. 감사인 母가 사망하여 장남 차남이 주식을 상속 받았을 시도 가업 상속에 해당 되는지요.
마. 경영기간을 계산 시 개인으로 기업을 경영 한 기간까지 통산이 되는지요.
 
 
●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공제요건에는 ⓐ 피상속인 요건 ⓑ 가업범위 ⓒ 상속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피상속인 요건 : 피상속인이 15년(2009.1.1.상속개시분부터는 10년 이상)이상의 가업영위기간동안 중소기업인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이고 또한 가업의 영위기간 중 80% 이상의 기간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즉, 최대주주 및 보유주식 요건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5년(2009년 이후 10년간을 유지하여야 함)}

ⓑ가업범위 : 가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하단 참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업종기준을 적용할 때 다음 ①의 사업은 제외하고 ②의 사업은 포함합니다.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②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

ⓒ상속인 요건 : 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18세 이상일 것 ②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직접가업에 종사할 것 ③ 위 ①,②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2009.1.1이후 ①,②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이 해당기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후 2년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할 것)




3. 귀 질의 가.의 경우 아래의 기존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최대주주 등이 50% 이상인 ‘가업’ 판단시,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 시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일46014-10615, 2001.12.13.


【질의】
(상황)

아버지(사업, 제조업 평생 경영)는 사업을 하였고, 아들은 5년 이상 아버지 사업에 종사하다가 2년 전부터 아버지는 회장, 아들은 대표이사를 하던 중 2001. 10.에 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사망 당시 현황).
- 아버지 : 5%
- 아들 : 37%
- 어머니, 형제, 처 등 : 40%
- 기타 : 18%
계 100%

(질의)
1. 위와 같은 경우 아버지 주식 5%(시가평가 90,000,000원정도)을 인수하는데 가업상속공제(5% 평가액 90,000,000원)을 받을 수 있는지.
2. 가업상속공제가 된다면 아버지 소유는 5%인데 최대주주로 보는 이유는.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피상속인과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보충설명】


o 최대주주는 주주1인과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수를 합하여 판정하며, 그 최대주주의 범위에 속하는 주주는 보유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의 보유지분율이 상속인의 보유지분율보다 낮더라도 피상속인 및 그 상속인 등이 최대주주에 해당되고 다른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4. 귀 질의 나.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감사로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3145, 2008.10.7.


【질의】
(사실관계)

- 2007.12.31. 개정된 상증법 제18조 제2항 및 2008.2.2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에서 가업상속공제 관련 상속인의 요건 중 “나.”에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의 규정과 관련하여

- 20년이상 제조업 법인(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였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인 감사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전부터 계속 재직해 오고 있으나 상근하지는 않고 있음.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비상근임원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위 규정의 “2년이상 계속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감사로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포함하는 것이나, 실제로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5. 귀 질의 다.의 경우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당해 상속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521, 2006.7.27.


【질의】


(사실관계)
o 가업내용
- 상속개시일 : 2002.11.8.
- 사업장 및 상호 : 충남 ○○ 소재, ☆☆화학(주)
- 업 종 : 제조 플라스틱 등
- 상속개시일 현재 지분구조 : 피상속인(58%), 자(40%), 제(2%)
- 피상속인이 1982.9.1. 창업하여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해 왔고, 자는 1989.1.부터 피상속인과 함께 회사 제반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왔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회사내에 소재하는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회사의 식당관리와 복지후생업무를 관장해 왔음.

o 상속으로 인한 지분승계 및 사업내용
- 지분상속 : 자(40%), 처(18%)
- 자가 사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회사의 제반업무 및 모든 의사결정 등을 해오고 있으며, 배우자는 상속개시일 이후 자와 함께 ○○시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이전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식당관리와 복지후생분야 업무를 관장해오고 있음.

(질의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가업에 종사하던 상속인 2인이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주식의 지분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세신고시 세법지식의 부족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함. 상기와 같은 상속내용으로 피상속인의 주식은 물론 회사 경영의 전부를 상속받고 제반업무를 총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고, 그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식을 같은항 각호외의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가액(1억원 한도)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당해 상속인이 공동으로 당해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는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 전부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임ㆍ직원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6. 귀 질의 라.의 경우 피상속인 요건 : 피상속인이 15년(2009.1.1.상속개시분부터는 10년 이상)이상의 가업영위기간동안 중소기업인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이고 또한 가업의 영위기간 중 80% 이상의 기간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사례에서 모친의 경우 대표이사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7. 귀 질의의 마.의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한 후 우측하단 세법령정보시스템’ 배너를 클릭하시면 조회하실 수 있으며, 14만여건의 국세관련 정보(법령,질의회신,심사,심판,판결문등)를 무료로 전면개방하였습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 귀하의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열람하신 후 아래 '만족도평가' 배너란을 클릭하시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추천59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6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649 상담(국세청) ikwon2 3941 69 0 10-10
3648 심판 ikwon2 5983 110 0 10-10
3647 상담(국세청) ikwon2 4008 40 0 10-09
3646 심판 ikwon2 6453 88 0 10-09
3645 심판 ikwon2 6142 134 0 10-09
3644 예규 ikwon2 6261 123 0 10-09
3643 예규 ikwon2 5980 90 0 10-09
3642 예규 ikwon2 6142 127 0 10-09
3641 상담(국세청) ikwon2 4127 36 0 10-09
3640 심판 ikwon2 6352 96 0 10-09
3639 상담(국세청) ikwon2 3965 21 0 09-26
3638 상담(국세청) ikwon2 3918 39 0 09-22
3637 상담(국세청) ikwon2 3912 63 0 07-16
열람중 상담(국세청) ikwon2 7718 59 0 07-09
3635 상담(국세청) ikwon2 3866 37 0 05-18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