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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수입기저귀도 부가세 면제대상입니까? | 답변일자 : 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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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4,034회 작성일 09-05-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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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기저귀도 부가세 면제대상입니까? | 답변일자 : 2008-12-19
 
●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부터 기저귀를 수입할려고 준비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년부터 기저귀판매시 부가세를 3년간 면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저귀 수입시 부가세를 납부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국회통과안, 2008.12.16)에 있어서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상담원의 견해로는 당해 규정은 수입에 대하여 별도 면세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8. 12. 17. 후단개정안)

11.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2008. 12. 17. 신설안)




* 조세법령(질의회신문 등)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우측하단)을 클릭하신 후 상단의 통합검색 및 법령란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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