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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사업소득자의 기부금공제와 표준공제의 중복 적용여부 | 답변일자 :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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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4,720회 작성일 09-05-13 13:14

본문

     
 
 
사업소득자의 기부금공제와 표준공제의 중복 적용여부 | 답변일자 : 2008-10-21
 
● 질문
 
1.안녕하세요
2.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자가 소득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이 100만원 이상 있는 경우 표준공제가 추가적으로 적용가능한지요..즉 기부금공제도 받고 표준공제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기부금공제를 표준공제액이상으로 적용받으면 표준공제를 적용받을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기부금 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자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의 표준공제(성실사업자는 연 100만원)가 가능합니다.



좋은날 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령> 조세법령'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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