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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주주변동상황신고여부. | 답변일자 : 200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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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441건 조회 29,889회 작성일 09-04-21 15:25

본문



● 질문

수고하십니다.
2004년도 직권폐업으로 2003년까지 법인세신고만 된상태입니다.
2008년현재 사업자등록을 재발급받아서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법인세신고를 할려구 하는데요.
1.신고가 가능한지요.
2.2004년도에 주주변동이 있습니다.주주변동이 있다면 그해에 법인세 신고분에 주주변동신고를 안하면 가산세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폐업동안은 상관없는지요. 아님 법인세 신고을 지금 할땐 가산세을 붙여야 하는지요.
3.주주변동 가산세가 몇%인지요 얼마인지요.

●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폐업처리 및 사업자등록 재발급으로 인한 법인세신고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법인세법」 제119조에 의해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최초 사업연도에 변동상황이 없는 주주에 대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과 그 후 이를 올바르게 수정한 것은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2팀-1480, 2006.8.4)

설립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한 법인이 최초사업연도의 경우 주식변동이 없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규 서면2팀-2237, 2004.11.4 참조)


3. 법인세법 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에 의한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시는 일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된 해당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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