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오피스텔의 주차 수입에 대한 세무신고 의무 | 답변일자 : 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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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주차 수입에 대한 세무신고 의무 | 답변일자 : 2008-11-07
● 질문
주거용오피스텔 (50~100평) 360세대이며 주차가능 대수 950대입니다
주차수입관리규정을 만들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입금을 관리하며
총수입의 20%는 공동 운영비로, 나머지 80%는 주차지분에 대한 보유차량 부족세대에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지분차량 부족보상금; 1대부족당 4만원
지분초과 월정주차비; 1대당 4만원
월단위 주차비 수입 내역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지분초과세대: 3,000,000
주차권 판매: 8,500,000
외부차량 월정주차 6,500,000
합 계 18,000,000
년간 수입 및 사용내역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총주차수입 : 2억1천만
세대보상금 : 1억7천만 (세대당 30 ~ 120만)
공용사용금 : 4천만원
결과적으로 대표회의에서 주차장 영업을 하며, 20%는 공용관리비에 충당하고 80%는 개별세대에서 주차지분을 이용하여 주차수입의 소득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질문
1. 대표회의 및 개별세대에서 주차수입을 득하는 것은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요
2. 입주대표회의 입장
가. 오피스텔의 총 주차 수입 2억1천만원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의무는 없는지요?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등록 없음)
20%는 비수익 공용사업에 속하는 것이나 80%는 개인 수익사업
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나. 주차장에 대한 사업자 등록은 해야하는지요
다. 사업자등록을 위하여는 법인 등록이 되어야 하는지요
라. 외부법인회사의 월정주차요금 및 회사방문차량에 대한 주차 쿠폰 판매 수입이 월 1천만원정도(년1억2천)를 청구서에 의하여 수금하고 기타 증빙은 없습니다
지불회사는 경비로 정리 하겠습니다만 이의 수입에 대한 세무신고 의무는 없는지요
3. 개별 수익세대 입장
가. 개인소득소득 년 30~120만 대하여는 소득신고, 납부 의무는
없는지요
나. 신고를 위하여는 고유번호를 받던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지요
외부법인회사의 월정주차요금 및 회사방문차량에 대한 주차 쿠폰 판매 수입이 월 1천만원정도(년1억2천)를 청구서에 의하여 수금하고
기타 증빙은 없습니다
지불회사는 경비롤 정리하겠습니다만 이의 수입에 대한 세무신고 의무는 없는지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법인격 업는 임의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다음의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되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는 경우(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또한 상기 '1거주자'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즉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공동사업'으로 보아 각 구성원별로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지분비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집니다. (소득세 신고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작성)
▶ 참고로 국세에 관한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 정보 → 조세법령을 순차적으로 검색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 질문
주거용오피스텔 (50~100평) 360세대이며 주차가능 대수 950대입니다
주차수입관리규정을 만들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입금을 관리하며
총수입의 20%는 공동 운영비로, 나머지 80%는 주차지분에 대한 보유차량 부족세대에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지분차량 부족보상금; 1대부족당 4만원
지분초과 월정주차비; 1대당 4만원
월단위 주차비 수입 내역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지분초과세대: 3,000,000
주차권 판매: 8,500,000
외부차량 월정주차 6,500,000
합 계 18,000,000
년간 수입 및 사용내역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총주차수입 : 2억1천만
세대보상금 : 1억7천만 (세대당 30 ~ 120만)
공용사용금 : 4천만원
결과적으로 대표회의에서 주차장 영업을 하며, 20%는 공용관리비에 충당하고 80%는 개별세대에서 주차지분을 이용하여 주차수입의 소득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질문
1. 대표회의 및 개별세대에서 주차수입을 득하는 것은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요
2. 입주대표회의 입장
가. 오피스텔의 총 주차 수입 2억1천만원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의무는 없는지요?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등록 없음)
20%는 비수익 공용사업에 속하는 것이나 80%는 개인 수익사업
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나. 주차장에 대한 사업자 등록은 해야하는지요
다. 사업자등록을 위하여는 법인 등록이 되어야 하는지요
라. 외부법인회사의 월정주차요금 및 회사방문차량에 대한 주차 쿠폰 판매 수입이 월 1천만원정도(년1억2천)를 청구서에 의하여 수금하고 기타 증빙은 없습니다
지불회사는 경비로 정리 하겠습니다만 이의 수입에 대한 세무신고 의무는 없는지요
3. 개별 수익세대 입장
가. 개인소득소득 년 30~120만 대하여는 소득신고, 납부 의무는
없는지요
나. 신고를 위하여는 고유번호를 받던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지요
외부법인회사의 월정주차요금 및 회사방문차량에 대한 주차 쿠폰 판매 수입이 월 1천만원정도(년1억2천)를 청구서에 의하여 수금하고
기타 증빙은 없습니다
지불회사는 경비롤 정리하겠습니다만 이의 수입에 대한 세무신고 의무는 없는지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법인격 업는 임의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다음의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되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는 경우(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또한 상기 '1거주자'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즉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공동사업'으로 보아 각 구성원별로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지분비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집니다. (소득세 신고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작성)
▶ 참고로 국세에 관한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 정보 → 조세법령을 순차적으로 검색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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