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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아파트관리사무소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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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4,053회 작성일 09-03-18 11:58

본문


 
가산세 관련질문 | 답변일자 : 2008-11-03
 
● 질문
 
세무행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전의 문의에 대한 답신이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문의드립니다

1.가산세 중
증빙불비 가산세와 영수증수취 가산세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1.30000원 이상 매입분중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경비처리를 할 수 없다고 회신 하였는데

송금, 영수증(사업자번호는 없슴) 서류는 있으므로
영수증 수취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낸다고 하여도
경비처리 할 수 없는지요

2.전기세가 통합고지되고 상가의 대표가 분할계산하여
고지하고 입급을 하는데..회신은 가능하다고 하였슴
(상가별 세금계산서도 없고 사업자등록번호는 모름)
제세공과금으로 비용처리하여도 되는지요
아니면 상기 1번같이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3.아파트 상가이므로 상가관리비가 있고
(세금계산서는 없고, 상가대표가 분할계산하여 고지함)
상가대표가 고지를하고 은행으로 입금하는데

이것은 비용으로 정상처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1번과 같이 처리 하여야 하는지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1.송금 영수증 등 제반 입증서류에 의해 실질 거래 사실이 입증이 될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하고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선 답에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뜻은 금융송금 등 객관적인 증빙이 아닌 단순히 상대방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간이영수증만 있을 때는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기 어렵다는 답신이었다고 판단됩니다.

2.집단 상가 등의 관리사무실에서 공과금에 대하여 일괄부담하고 입주인이나 임차인에게 공과금의 단순대행으로 고지하는 것은 동 공과금의 고지내역만 가지고도 증빙으로 인정이 되며 필요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3.상가관리사무소가 자치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수익사업을 하는 임대사업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자칭운영일 경우 2번 답변과 같이 처리하시면 되나

수익사업을 하는 별도 임대사업자일 경우 일반사업자라면 동 관리비에 대해서는 법정증빙을 수취하여야




▶ 참고로 국세에 관한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 정보 → 조세법령을 순차적으로 검색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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