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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주차비 징수 현금영수증 발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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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6,023회 작성일 09-03-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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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사무소의 주차비 징수 현금영수증 발행 관련 | 답변일자 : 2009-03-03
 
● 질문
 

- 수고 많으십니다.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1가구 2차량에 대해 1차량당 주차비로
1월에 \\5,000을 관리비에 부과하는 경우

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사업자도 아닌데 주차비를 징수 할 수있는지요.

3) 정당한 부과인 경우 입주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공제 해택을 받을 수 없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집합건물 자치관리단 또는 주택관리 사업자가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 ‘과세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자치관리단 주관으로 초과주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관리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 대상도 아닌 것입니다.


[재소비46015-260, 1996.9.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경우 주민자치관리단은 현금영수증 가맹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사항인 것입니다.
* 조세법령(질의회신문 등)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우측하단)을 클릭하신 후 상단의 통합검색 및 법령란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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